토지매입에 신경써야 하는 것 - 토지거래허가구역
다른 규제들은 개발의 규모나 입지를 제한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거래가 성행할 경우 지정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제한 제도이다. 최장 5년 동안 제한하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이나 증여, 기준면적 이하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를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실수요자가 있다면 땅을 살 수 있다. 조건에 맞는 실수요자가 구매할 경우 무난하게 허가가 나오지만 투자목적으로 보일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거래를 무효화 하는 단서조항을 달기도 한다.
'토지정보기초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투자 현황지목도 확인 해야 한다. (0) | 2018.02.13 |
---|---|
토지매입에 신경써야 하는 것 - 군사시설 (0) | 2018.02.12 |
주의해야 하는 혐오시설 (0) | 2018.02.09 |
인구증가는 지역의 토지에 관심을 가져라 (0) | 2018.02.09 |
용도지역 변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0) | 2018.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