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에 신경써야 하는 것 - 군사시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등 군 관련 제한 구역들이 있다. 이런 제한 구역 안에서는 용도, 규모, 고도등 개발 제한이 많이 있다.
군시설물부터 최대 500m까지 제한이 있지만, 관할부대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발에 대해서 반드시 관할부대에 확인해봐야 한다.
건축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건축협의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먼저 건축 가능 여부를 군부대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군사시설에는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 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25km 이내와 민통선 안쪽이고 나머지는 제한 보호구역이다.
군사시설 주변은 제악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지만, 부대의 이전이나 기타 상황으로 해제가 된다면 시세차액을 노릴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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