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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기초지식

용도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by 황금땅지기 2017. 12. 12.

용도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구분은 비슷하게 용어를

해놓아서 혼동이 되지만 다른 의미의 뜻이 담겨 있다

용도지역은 기본적인 토지의 사용용도를 나타내는 구분이고 

그 용도지역에 목적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해주는 용도지구,

 

그럼 용도 구역은 무엇일까 ?

 

 

간단히 이야기 하면 국가에서 용도지역에서

구분되는 내용외의 규제할 내용을 추가하여

그 구분성격이 다름으로 용도구역이라는 것으로

지칭하여 만든 구역을 용도구역이라고한다 

 

국가에서 특수한 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개발행위도 어렵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수자원보호구역, 시가와조정구역 3가지가 있다.

 

첫번째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라고 보통 불리우는데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호와 지나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정된다.

지정되면 개발행위가 상당히 제한된다.

 

 

두번째 수자원보호구역은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생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공유수면과

주변 토지를 지정한 구역이다

마찬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세번째 시가화조정구역은

무분별한 신도시 주변 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이다.

보통 5년에서 20년동안 시가화유보지가 된다.

 

 

이런 용도구역은 개발이나 재산권행사등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규제가 풀리기도 하지만, 용도 구역은 해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 시기도 예견하기 상당히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