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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기초지식

가압류와 근저당권 지정된 부동산 거래 주의점

by 황금땅지기 2018. 2. 27.

 

가압류와 근저당권

지정된 부동산 거래 주의점


 

 

부동산 물건 중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설정돼있는 경우가 많다. 모든 투자자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다.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의미를 알아야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다.

 

 

가압류는 채권이다. 돈을 담보 없이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소송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가압류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가압류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가압류 자체는 부담되지 않지만, 채권자가 판결을 받으면 그 위험이 현실화된다. 부동산에 청구된 가압류 금액이상 부담하지 않는 부담금 한계가 정해져있다.

 

 


근저당권은 물권이다. 돈을 빌릴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설정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될 때 실채무액이 아닌 실채무액보다 30% 정도 가산된 채권최고액으로 기재된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최고액과 실채무액이 얼만지 알아야 한다. 부동산매매 시 실채무액을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매매대금 공제 후 매수인이 채무 승계할 수 있다.

 

 

 

 

가압류와 근저당권은 부동산 거래에서 먼저 처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다. 이 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부동산거래를 하면 매도자 문제를 직접 처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