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
농지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을텐데요
구매하시려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이상
농지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지않고 방치하거나 그러면
강제매각통보를 받을수도 있는데요
이 강제매각통보를 받으면 1년동읜 시간이 주어지고 그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시가의 20%가랑의 이행강제금이 집행 됩니다.
실수요자가 아닌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를 구매하고 직접 경작을 할 수 없는 자는
이런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투기를 막으려는 조취입니다.
이럴때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는 기관이 농지은행입니다
농업기반공사라고 지칭하는 이기관에 토지를 위탁하는 것인데요
위탁을 받은 농지은행은 전업농지인이나 영농법인에게
임대를 해주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탁할 경우 임대료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은데요
임대농민이 없거나 하는 경우도 농지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수요가 없는 경우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땅이 다 농지은행을 이용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한지 1년미만의 농지와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예정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분명령을 받은 300평미만의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500 미만의 농지는 위탁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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