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등의 시책에 대한 제한이 있을 때가 매매 타이밍
국가에서는 부동산경기에 대한 시책등등을
내놓고 호황이나 불황을 극복할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요
특히 이번 8.2대책처럼 규제가 생기면
한동안은 거래량도 줄고 여거저기
이슈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증상이다
실제로 규제에 대한 내용은
그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언론보도 같은 것 때문에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실제로 시장의
영향을 주게 되는데
당연히 보도이후 3개월 이상이 지나면
그 증상은 완화되거나 때로는 전형 영향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부동산은 매물을 가지고 있는 자와
구입자간의 거래이며 그 가격이
이시점에 소유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내놓는다.
시책의 시행은 결과적으로 단기적 효과만 있을뿐
은행이다상승,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어떤 시행이 나올경우 3개월 정도 지켜본후에
매매타이밍을 노리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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