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의 체크 사항 구매자격에 대한
오늘은 유심히살 펴봐야할농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보통에 농지는 투자를 목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규제나 몇몇 다루는 조건들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농지종류는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한계농지라는 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계종지란 15%이상 경사를 가지고 비탈이
심한 지역이거나 토질이 나빠서 농사를 짓기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한계농지도 농지긴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생산성이 괴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일텐데요
한계농지는 30,000㎡ 이내에서 펜션 전원주택 등
소규모 건물을 짓거나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로
허가받아 관광휴양단지나 공장단지등를 조성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한계농지는 다른 농지와 다르게
개발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먼저 다른 농지는 개발할때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한계농지는 제외됩니다.
개발이 진행되면 논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혹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
세대전원이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한계농지를 거래 할 때는 자연경관과 도로여건
개발 가치등을 잘 확인하고,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계농지인지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여기까지 토지거래카페 황금땅지기 입니다.
'토지정보기초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에 대한 기본 내용 (0) | 2017.12.05 |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매매를 위한 필수 (0) | 2017.12.05 |
국토종합계획 모든 토지의 종합적 계획 (0) | 2017.12.04 |
광역도시계획 토지의 수준을 높이는 계획 (0) | 2017.12.04 |
그린벨트는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 (0) | 2017.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