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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기초지식

용도지구의 간단명료한 내용

by 황금땅지기 2017. 12. 22.

용도지구의 간단명로한 내용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서 지정한 기본적인 용도외의

미관이나 자연보존 등등 같은 특정 요소를 규제하여

전국토 토지의 무분별한 활용이나 내용에 맞게

발전 하게 하는 규제 내용이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세부적인 차이는 

우선 모든 토지를 우선 지정을 하느냐인데

일단 토지의 모든 내용에는 지목이 있고 또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거기에

선택적으로 용도지구 단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미관,경관,자연보호,학교주변 유해시설

등등의 규제를 하고

규제라고 해서 강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 완화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경관이나 미관 같은경우는

상황에 따라 높이제한이나

외벽 색깔같은 것을 제한 하기도 한다

이러한 높이 제한이 있는 곳은 투자를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용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함으로

도시계획조례와도 관계가 있으면 건축법하고도 관계가 깊다

용도지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미관지구,경관지구,고도지구,보존지구,취락지구,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방화지구,박재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아파트지구,위락지구,리모델링지구가 있다.